전세금 지키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 후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우선되는 권리가 바로 대항력인데, 이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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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임차인으로 살 수 있는 권리(=힘)를 말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전세 계약기간이 끝날 경우 바뀐 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가능합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가거나 하는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못받을 경우 계속 돈을 받을 때까지 임차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의 효과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점유를 하면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을 받지 않았는데 미리 이사를 나가버리면 점유 항목에 대해 적용되지 않아 대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따른 임차기간 시작일에 전입신고와 더불어 일부의 짐이라도 옮겨 둘 것을 권장합니다.
3. 대항력의 발생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자정에 발생됩니다. 즉, 3일부터 임차 계약기간 시작일(잔금일)인데 4일 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5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이(3일~4일)에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4. 이사 팁
위에 말씀드린 3일~4일 사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장난을 치는 상황을 막기위해서, 잔금일(3일) 16시 이후에 은행이 문을 닫은 후 최종 잔금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이 신규 실행될 수 없을 때 등기부등본 최신 본을 철저히 체크하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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